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2년이내).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계약은 신규 계약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필요한 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