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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멋돼지86
솔직한멋돼지8620.05.13

예능 짤 공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130초 길이의 유명 예능 영상을 약 40초정도의 재미있는 부분만 뽑아 이어지는 짤로 만든후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수익 목적이나 비난 목적은 전혀 없어요 이런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만약 사용하려면 어떻게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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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공, 변형, 편집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해당 가공, 편집 등으로 저작권자에 의하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등이나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과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동일성에 일정 부분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될 수 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영리의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없이 단순히 편집 영상을 짜깁기 한 경우라면 주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직접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모두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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