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능 짤 공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130초 길이의 유명 예능 영상을 약 40초정도의 재미있는 부분만 뽑아 이어지는 짤로 만든후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수익 목적이나 비난 목적은 전혀 없어요 이런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만약 사용하려면 어떻게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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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초 길이의 유명 예능 영상을 약 40초정도의 재미있는 부분만 뽑아 이어지는 짤로 만든후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수익 목적이나 비난 목적은 전혀 없어요 이런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만약 사용하려면 어떻게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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