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공, 변형, 편집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해당 가공, 편집 등으로 저작권자에 의하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등이나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과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동일성에 일정 부분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될 수 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영리의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없이 단순히 편집 영상을 짜깁기 한 경우라면 주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직접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모두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