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예능 방송 캡처본 등)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흔히 요새 짤방이라 불리는
방송 캡처본 등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1.
1) 팬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이트에서 캡처를 공유하는 경우
2) 트래픽을 통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캡처본을 공유하는 경우
이때 1, 2의 경우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 홍보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고소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개인 유투버의 방송을 캡처본을 만들었고 이 캡처본이 공유되는 것을 보고 유튜버(개인)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할 때 1, 2 모두 승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형사, 민사 중 민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민사라면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지 않나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다 답변 안해주셔도 되고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아주 짧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라 하여도, 이는 엄연히 제작사의 저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전송,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잘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팬들이 비영리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광고 수익 등을 부당하게 얻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처벌 두 가지 모두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개 민사의 손해배상은 대략적으로 손해액을 일정한 광고 수익을 추정하여(광고기간, 매체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산정) 청구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방송은 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입니다. 다만,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캡쳐본이 게시된 블로그나 카페 등에 대해 고소 등 법적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을 뿐 방송을 캡쳐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유튜버 방송의 캡처본을 만들어 공유하고 이를 안 유튜버가 고소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반행위반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사실의 입증이 꼭 어렵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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