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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마트한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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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5

짤방(예능 방송 캡처본 등)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흔히 요새 짤방이라 불리는

방송 캡처본 등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1.

1) 팬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이트에서 캡처를 공유하는 경우

2) 트래픽을 통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캡처본을 공유하는 경우

이때 1, 2의 경우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방송사의 경우 방송 홍보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고소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개인 유투버의 방송을 캡처본을 만들었고 이 캡처본이 공유되는 것을 보고 유튜버(개인)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할 때 1, 2 모두 승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1. 형사, 민사 중 민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민사라면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지 않나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다 답변 안해주셔도 되고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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