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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집이랑 사무실이 차로 10분 거리(버스 정류장으로 3개)입니다.
그러다보니 업무하다가 밥이나 간식 사 먹을 때 집 근처에서 사 먹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집 근처라서 사적 비용으로 볼 수 있어서 법인 비용처리가 안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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