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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바다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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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직장인 근로자가 소액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는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1년에 40135원, 22년에 1094원이 사업소득으로 조화가 된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해당 소득은 쿠팡이츠 배달과 쿠팡 파트너스 수익입니다.


현재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21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이직)

해당 소득 중 배달 수익은 현직장 입사 전에 발생하였고

쿠팡 파트너스(링크를 통한 구매 발생시 수익)는 입사 전에 작성한 블로그 글에 있는 링크지만 수익은 입사 이후에 발생했습니다(21년 말, 22년 중순)


1.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금액이 소액인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60800330

2022년 70846350

3. 회사에서 알게되었을때 소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소액인데다가 신고시 종합소득대상자로 분류되어 부담스럽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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