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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다꿩5
관대한바다꿩523.06.23

직장인 근로자가 소액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는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1년에 40135원, 22년에 1094원이 사업소득으로 조화가 된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해당 소득은 쿠팡이츠 배달과 쿠팡 파트너스 수익입니다.


현재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21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이직)

해당 소득 중 배달 수익은 현직장 입사 전에 발생하였고

쿠팡 파트너스(링크를 통한 구매 발생시 수익)는 입사 전에 작성한 블로그 글에 있는 링크지만 수익은 입사 이후에 발생했습니다(21년 말, 22년 중순)


1.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금액이 소액인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60800330

2022년 70846350

3. 회사에서 알게되었을때 소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소액인데다가 신고시 종합소득대상자로 분류되어 부담스럽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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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하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가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본세, 시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아주 미미하리라 생각됩니다.

    3)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당해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사업소득 부분은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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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금액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3. 말씀하신대로 입사 전 작성한 블로그에 대한 소득이므로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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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쿠팡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기는 하나, 기재해주신 소득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너무 미비해서 실무적으로 과세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사업소득이라면 회사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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