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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갈매기11
건장한갈매기1121.04.14

직장인 근로소득 + 쿠팡이츠 (프리랜서 소득?)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쿠팡이츠를 할때 세금 계산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근로소득세 + 프리랜서 소득세 +사업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맞나요?

예)

직장인 연봉 3000만원 , 쿠팡이츠 연 1000만원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 했을때

총 합이 4800만원이 안되니 국민연금?납입액( 세금? ) 을 더 안내도 되는건가요?

22년2월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처리) 22년 5월 종합소득세 (1000만원 신청?) 만 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불이익? 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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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 프리랜서 소득세 +사업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예)

    직장인 연봉 3000만원 , 쿠팡이츠 연 1000만원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 했을때

    총 합이 4800만원이 안되니 국민연금?납입액( 세금? ) 을 더 안내도 되는건가요?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은 보수 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2월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처리) 22년 5월 종합소득세 (1000만원 신청?) 만 하면 되는건가요?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원 이하의 예금이자처럼 분리과세되거나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을 종결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이 존재하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는 직장의 4대보험만 납부합니다. 직장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모두 합산합니다.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 + 프리랜서 소득세 +사업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맞습니다.

    2. 4800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4대보험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긴 합니다.

    3. 2월에 신고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하여 5월에 다시 신고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 프리랜서 소득세 +사업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와 프리렌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직장인 연봉 3000만원 , 쿠팡이츠 연 1000만원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 했을때

    총 합이 4800만원이 안되니 국민연금?납입액( 세금? ) 을 더 안내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국민연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22년2월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처리) 22년 5월 종합소득세 (1000만원 신청?) 만 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불이익? 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기납부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납부가 나올수도 환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