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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꽃무지246
듬직한꽃무지24623.01.20

오피스텔 보수관련 집주인?세입자?누가 해야 되나요?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고있는데

거주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타일이 떨어져서 보기가 싫은데

타일 보수를 세입자가 해야 되나요?

아님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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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5년 동안의 거주로 인하여 노후화로 인한 타일의 탈락 파손 등은 임대인의 수리 교환 부담입니다.

    현황을 사진을 찍어 자료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이를 기피하면 월차임의 감액청구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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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타일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중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또는 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전등교체, 샤워헤드교체, 건전지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이 외자연적인 노후화가 원인이거나 대규모 수선의 경우 (누수, 벽갈라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배관막힘 등)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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