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타일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중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또는 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전등교체, 샤워헤드교체, 건전지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이 외자연적인 노후화가 원인이거나 대규모 수선의 경우 (누수, 벽갈라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배관막힘 등)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