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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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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의 도배 장판은 누가 해야 하나요?

월세로 10년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년 더 거주할 예정인데 도배,장판이 더러워져서 다시 해야 합나다.

이런 경우 도배,장판 을 누가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도배, 장판 해 달라고 요구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측에서는 임차인이 사용중 더러워 진것이라 계속 거주하려면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해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 10년간 계속 거주하시면 서 노후화된 경우에는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시점에서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간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한다면 도배 장판은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수리 등 요청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