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나기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소득기준이 3600이하 인데 제가 작년8월에 입사인데 작년 소득으로만 확인을 하는건지 1-7월은 기존 월급만큼 받은걸로 쳐서 확인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의 소득기준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낸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