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절차와 관련되는 법률 알고싶습니다
3일전 동네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 헬스장 회원권을 끊은 이유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기구를 맘껏 사용할 수 있는 장점때문이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많아 기구를 이용할 수 없더군요
그 당시(회원권 상담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과 달라서 환불요청을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별다른 사과없이,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관련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