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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뚜기92
인자한메뚜기9221.05.31

헬스장 등록 즉시 환불 했는데 금액

헬스장 등록 후 시설이용 5분 후 기구에 녹이 많이 쓸고

운동기구도 많이 고장이 나있어서 바로 환불 해돌라고 했는데 헬스장 1일 이용권 금액인 1만원(등록비7만원이었음)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전액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아 그리고 탈의실에 cctv가 있었고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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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이후 시설이용을 하였다면 전액 돌려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분이라도 계약 이후 사용을 한 것이므로, 1일 이용권 금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체력 단련 시설을 이용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한 점에서 사용 횟수만큼의 차감 이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원칙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