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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여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물적설비가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내야하나요?

사업장이 있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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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주민세 사업소 분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개인택시는 연면적이 있는 사업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있다면 부과될 수 있지만 일정 면적 이하의 사업장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