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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거래에서 청산을 당했다 라고 표현

청산을 당했다는 표현을 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청산을 당한다면 10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때 책임이 무한정인가요? 아니면 유한책임이라고 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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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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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본인의 증거금 내에서 100%로 손실한도를 정합니다.

    다만 신용 레버리지를 통해 암묵적인 대출을 이용한 선물거래시에는 내 투자금의 수배를 손실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책임은 유한 책임입니다. 본인이 투자한 자금 또는 담보금 전부를 잃게 되면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 청산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보유한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해 유지 증거금이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유지 증거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해 손실을 확정합니다.

    투자자의 책임을 유한하게 하기 위해 마진콜을 이용하는데 투자자가 마진콜에 답하지 않으며 거래소는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손실 범위는 예치한 증거금 안으로 제한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 청산을 당하시면 본인이 계좌에 보유하신 증거금이 청산이 된것이지 증거금이상으로 청산이 되는경우는 없습니다

    즉 선물거래에서 기초자산이 떨어지면 증거금 납부 증거금비율에 따라서 요구수준이 나오고 그비율을 넘어서면 강제 청산된다는 말입니다

    즉 청산됬다는것자체가 증거금이 한도까지 와서 청산됬다는 말이므로 그이상의 손실을 책임져야하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 거래에서 청산을 당했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투자자가 예측한 방향과 시장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 손실이 커질 때, 증권사 또는 거래소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강제로 포지션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마진콜 요구에 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소액의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 또한 레버리지 비율만큼 증폭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 원칙적으로는 유한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투자자가 예치한 증거금 범위 내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산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담보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내가 가진 금액이 전부 날라가는 것이고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유한 책임)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청산은 보통 레버러지를 사용 시 발생 하며 이때는 매매 할 때 투자 한 원금이 모두 손실되면서 강제로 포지션이 종료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부분 거래소는 유한책임 구조로 투자자가 잃는 것은 본인의 투자금 한도 내 입니다. 단 시장이 극단적으로 급변 시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지만 이때도 거래소가 보전하거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청산을 당한다는 것은 투자 금액의 100% 손실이 발생이 되는 순간 거래를 종료시켜 모든 금액을 손실화하는 것입니다. 손실이 100%가 되는 순간 거래가 종료되어 투자금만큼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유한책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선물 거래시 청산을 당했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물 거래시에는 교차마진과 격리마진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교차마진이란 투자자가 보유한 전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무한적입니다.

    격리마진이란 투자한 금액에만 한정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유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산은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맡긴 증거금이 소진되어 더이상 거래를 할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증거금을 투자하고 증거금이 모두 소진이 된다면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손실을 매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무한책임등으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매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산을 당했다는 것은 손실이 100%라는 의미입니다. 책임이 무제한은 아니고 자신의 원금이 최대 손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