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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을이오면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자 중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의 신고 방식과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세 대상이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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