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와 관련 없이 5인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히 회사는 불이익이 없고 직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중근로가 아닌 이상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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