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가 근무하는 근무처입니다 직원 퇴사시 원천세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시 정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퇴사시 퇴사월 급여지급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진행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하여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으며 별도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퇴사 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정산에 맞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연말정산기간에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