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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정차중이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어요
제가정지선을 넘어있었지만 전 가만히 있었는데 누구탓이예요?
한문철님처럼 몇대몇으로 말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변경으로 급하게 정지선 넘어서 정차했는데 오토바이도 같이 급정지하다가 후미추돌이 발생했다면, 윗차도 10%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 있으나, 황색신호 보고 정지한 부분인데, 뒤에서 전방주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후미추돌한 오토바이의 백퍼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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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다면 후미추돌 오토바이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주행한 방향에따라 차량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일반적으로 정차 중인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 무과실이나 정지선을 넘어 있어서 상대방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얼마나 정지선을 넘어서 있었는지, 상대방의 진행 방향이
어떠하였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과실이 8 : 2 정도로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질문자는 정차중이라고 하였는데, 어디에, 왜 정차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질문상 정지선을 넘어라는 부분이 있어, 신호등으로 정차중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정차주인 차량측에는 과실이 없고, 추돌한 오토바이의 100% 과실에 해당됩니다.
비록 정지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돌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과실산정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