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대략적인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 연봉은 4,000만원.
신용카드 : 800만원 사용
체크카드 : 1200만원 사용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는것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쳐서 2,000만원 사용했으니,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 가능금액인 1,000만원을 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것이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율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적용되는 신용카드로는 소득공제 시작금액에 미달되므로, 15% 소득공제혜택을 못받고,
그 다음 체크카드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 사용분 1,000만원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1,000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