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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23.05.08

연봉 4,500 이하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비율 어떤게 환급을 많이받을까요? 예를들면 1분기에 현금영수증 1,000만들고 2분기는 직불카드 1,000 3~4분기는 신용카드 2,000 이렇게써도 전부 공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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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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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본인 연봉의 25% 지출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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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이상 사용한 경우 카드/현금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총소득에 4,500이신 경우 신용카드로 1,125만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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