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시 보증공제로 얼마만큼 피해자 보상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로 중개사고시 중개업소에서는 가입한 보증공제로 피해자에게 얼마나 피해자 보상 가능한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제금액 2억원까지 보증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원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2억원 한도안에서 보험이 되는거죠.
하지만 건당 2억원이 아니고 금액을 다 합쳐서 2억원이기때문에 전체로 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고로 인해 계약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손해액에 대해 공제보험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부동산에서 1억 공제에 가입되었다면 손해액이 1억을 초과해도 공제에서는 한도인 1억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인중개사 개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은 올해부터 1억에서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개의뢰인이 금전적 피해가 있고 중개사의 과실이 있는경우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고 중개사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공제보험에 최대2억까지 신청가능하고 2억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은 공인중개사에게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기입할 때나 잔금 시에 공제증서가 함께 지급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공제액은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1억 원의 보상 한도액이며
법인의 경우는 2억원입니다.
이는 1건당 배상 한도가 아니고 1년동안 발생하는 손해배상 한도이며,
공제증서에 가입이 되있다고 하여도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건으로 부동산 사고 발생 시
본인 계약 전에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계약자 수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피해를 당하신 상태일 시 중개사가 가입하고 있는 부동산공제증서에 기재된 회사또는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금액보다 더큰 금액의 손해를 보셨을때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잔여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