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로 인해 계약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손해액에 대해 공제보험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부동산에서 1억 공제에 가입되었다면 손해액이 1억을 초과해도 공제에서는 한도인 1억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인중개사 개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은 올해부터 1억에서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개의뢰인이 금전적 피해가 있고 중개사의 과실이 있는경우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고 중개사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공제보험에 최대2억까지 신청가능하고 2억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은 공인중개사에게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