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 증서가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공제 증서가 효력이 있나요?
계약을 할 때 작성한 것과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라는 게 입증된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배상해 주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이 경우에 공제증서에 약정된 범위내에서 배상해줍니다.
배상해준 사례들은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경우 공인중개사가 변제할 능력이없을때 공제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것 입니다. 실제로 공제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사례또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 중개중개사고로 인정될 경우 손해에 대해 공제회사나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게 없다면 중개사들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한도도 부동산마다 가입상품에 따라 금액이 틀리기에 공제보상한도가 큰 중개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의뢰인과의 중개사고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는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개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중개의뢰인의 피해보상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은 매년도마다 1억 또는 2억의 보증이나 공제에 가입하는데, 그 보증금액은 그 중개사무소에서 당해 중개사고를 포함한 모든 중개사고 전체에 대한 피해 보증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할 때 받는 증서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입니다.
최근 이슈되고있는 깡통전세같은경우 중개사의 고의성이나 가담했다는 증거가나오면 공제가입금액 범위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