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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3.31

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택 매매 등, 부동산의 중개인을 끼고 하는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인 분들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이며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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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면 최대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당연히 실제 배상 이뤄지는데 그정도면 소송까지 가긴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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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책임은 중개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은 실제 해당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마다 보험가입상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기에 이를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 외 중개사 개인에 대해 배상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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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로 극히 일부분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으로 인한 중개사고의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전적으로 지게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은 의무적으로 부동산사무소에 등록 허가를 받은자만이 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행위로 신고하면 중개법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중개사고로 인한 배상을 위한 보험을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 발생으로 보험 변상도 배상판결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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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자의 권리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권리자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중개를 하게 된 경우, 법은 부동산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00%로 판결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소유자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지, 권리관계 등의 조사를 통해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이 중개사의 책임이 아니며, 중개사의 잘못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과실상계로 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금 지급은 1억원 또는 2억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를 선택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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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등, 부동산의 중개인을 끼고 하는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인 분들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이며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등으로 중개의뢰인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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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금전적인 피해를 줬을경우

    공제조합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2억까지 보험을 들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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