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가 일용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당 15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아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질문자님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란, 1일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