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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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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하반기부터 근무시작해서 그전에는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했어요
알바2달하다 직장취업했는데 근로소득은 5백안되는데 알바비 2백포함하면 5백 넘어요
1.이런경우 연말정산은 그냥 지금 직장에 서류제출하면 되나요?
2.근로소득 5백안되면 기존처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봤는데 알바비 포함하면 넘어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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