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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하반기부터 근무시작해서 그전에는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했어요
알바2달하다 직장취업했는데 근로소득은 5백안되는데 알바비 2백포함하면 5백 넘어요
1.이런경우 연말정산은 그냥 지금 직장에 서류제출하면 되나요?
2.근로소득 5백안되면 기존처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봤는데 알바비 포함하면 넘어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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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의 직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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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분야 질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특별관, 또는 세금, 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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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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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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