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대단위는 세대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단위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를 소득을 과세단위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공동사업자 합산과세라 하여 예외규정이 있으나 이는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