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법마다 과세 조건이 다릅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내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 합니다.
3) 양도소득세 : 부부를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함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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