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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달팽이165
귀여운달팽이16520.09.09

2020년 크게 바뀐 세무 규칙이 있나요?(노동자 서민위주)

2020년 크게 바뀐 세무 규칙이 있습니까?

2019년에 비해 크게 바뀐 규칙이 있다면

말씀해주셔용 저희도 참고하고 득이 되는게 있으시면

한번 알아볼려고 합니다

흐름은 어떤방식은 가고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20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바뀐 세법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ight4u-cta/22198193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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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통상 세법 및 시행령이 먼저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절차 및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편인데,

    대상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하기에 서민, 노동자라는 광범위한 집단에 맞는 규정을 일일이 선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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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에 바뀐것은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점 양해바랍니다.

    일단 20년에 큰부분은 7.10 부동산대책관련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취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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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자에 대한 개정세법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02.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03.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04.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05.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06.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07.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08.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09.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10.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11.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12.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13. 현금영수증가맹점 범위 및 가입기한 명확⋅합리화

    1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1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 및 간소화

    16.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17.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18.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19.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20.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

    21.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22.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23.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2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 조정

    25.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

    26.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27.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2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2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3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폐지

    3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 개선

    32.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3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

    34.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

    3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36.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규정

    37.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38.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39.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

    4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https://www.nts.go.kr/info/info_06_03.asp?type=V&minfoKey=MINF6920080211211627&mbsinfoKey=MBS2020031810592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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