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시에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환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직원이 퇴사처리 되어 5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이미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직원 채용 계획이 없어서 차월이월로 하지 않고 환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환급기한이 지났으므로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