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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4.25

올해 중도퇴사 퇴직정산 원천세 환급금

안녕하세요

작년 4월 1일 입사해서

올해 2월 말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1년 미만이기때문에 퇴직금은 없고

퇴직정산했는데

원천세 환급이 발생했던데 직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퇴사할때 퇴직정산하는 부분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는거고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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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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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는 퇴사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에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올해 급여가 적으므로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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