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시 회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
직원환급이나오면 회사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금액이 0이 될때까지 회사는 원천세내지 않고 직원들에게 받는 소득세를 갖고 있게 되는거잖아요.
근데 만약 퇴사직원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사직원이 생기면서 연말정산 전이든, 후든 그 직원에 대한 환급액이 생기면 회사돈으로 먼저 지급을 해줘요. 그럼 회사는 또 원천세가 0이 될때까지 납부하지 않겠지만 퇴사직원은 없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원천세를 충당을 하는거면 퇴사직원한테 받는게 아니라 남아있는 직원들 원천세로 충당하는거니까 손해아닌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