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여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 은 유지되는 것이나, 휴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유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휴직이 종료된 이후 복직을 하게 될 경우 휴직 전월 보숭월액을 기준으로 휴직
기간의 보험료가 일괄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복직후 부과되는 국민건강
보험료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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