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만 정산하면 되는거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 그전에 받던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지 1년정도 휴직 예정자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시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시 건강보험료는 50% 경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복직 시 일괄적으로 정산 과정을 거쳐 근로자에게 부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신고한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로 부과됩니다.
2. 일반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3. 육아휴직이나 일반휴직 모두 복지 시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모두 부담했다가 근로자가 복직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