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
회사 측 인사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복직 신청(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으로 고지됩니다.
참고로,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2025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 월 19,780원)을 적용하여, 납입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