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주택(공지시가 1억미만,지방,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B주택(공지시가1억5천,지방,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등기하려고 합니다.
실거래가는 2억4천5백만원입니다.
취득세 등,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B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