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실시 임대인이 동의를 구하여 세를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협조할 수 있으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 및 보증금의 수수행위는 임대인과 새임차인이 당사자이며 특별히 위임하지 않는 한 질문 하신 분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위 당사자만 참여하며 게약서 작성일은 중요한 입주일과 보증금 등 합의가 되었다면 언제든 편한대로 정하여 하면됩니다 입주 및 이사날자에 대해서는 새임차인과 조율하여 반영해두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 받아서 주든 자기 자금으로 주든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