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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진도개54
활발한진도개5423.01.06

원룸 양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선에서 말하자면

1.집주인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는다

2.세입자을 구한다

3.세입자과 저와 집주인이 계약서를 쓴다

4.세입자와 상의한 가격(월세)과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각각보낸다

번외로 3번의 계약서는 입주하는날, 입주하기 직전에 쓰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날짜를 잡아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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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할 전셋방을 임장해서 주요하자여부를 체크하여, 임대차 금액과 이사날을 정하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서로 편리한 시점에 계약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통상 입주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꼭 언제 작성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계약하는 날 전세보증금 중에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금날 이사를 하면서 나머지를 주면서,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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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시 임대인이 동의를 구하여 세를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협조할 수 있으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 및 보증금의 수수행위는 임대인과 새임차인이 당사자이며 특별히 위임하지 않는 한 질문 하신 분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위 당사자만 참여하며 게약서 작성일은 중요한 입주일과 보증금 등 합의가 되었다면 언제든 편한대로 정하여 하면됩니다
    입주 및 이사날자에 대해서는 새임차인과 조율하여 반영해두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 받아서 주든 자기 자금으로 주든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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