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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질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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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기간 전 퇴실시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나가야되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이경우 공인중개사와같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1)저+집주인+차기세입자+공중사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요?

2)없어도 된다면 제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3)아니면 같이 있고 계약서 끝날때 보증금을 돌려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중개사와 함께 쓰면 됩니다.

    2. 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될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이니 그때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