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기간 전 퇴실시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나가야되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이경우 공인중개사와같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1)저+집주인+차기세입자+공중사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요?

2)없어도 된다면 제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3)아니면 같이 있고 계약서 끝날때 보증금을 돌려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중개사와 함께 쓰면 됩니다.

    2. 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될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이니 그때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