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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나가야되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이경우 공인중개사와같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1)저+집주인+차기세입자+공중사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요?
2)없어도 된다면 제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3)아니면 같이 있고 계약서 끝날때 보증금을 돌려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중개사와 함께 쓰면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될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이니 그때 받으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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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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