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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이나 매장을 얻어서 하지 않고 집으로 사업장을 등록해서 규모 작게 하고 유튜브도 할 계획입니다.이럴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등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에 광고 수익보다 방송장비 매입비용이 더 클 수 있으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매출인 경우에도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일반/간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낮고,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 시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시며 일반과세자로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선택 시 3년 간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