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