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저는 현재 lh행복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청년 무주택자 )
근데 현재 일본여자친구가 있는데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인데 저희집에서 같이 동거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 체류지 등록은 우리집에서 해도 된다고 하는데 lh동거인에 여자친구를 등록해도 되는지 문제입니다..
안된다고 하면 새로 전 윌세를 알아봐야해서 돈적으로 부담이되어서 앵간하년 우리집에서 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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