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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여새56
얌전한여새56

동거인 전입신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퇴사를 하며 본가(부모님집)로 들어갈까 고민 중, 그리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집이 구해질 동안 같이 얹쳐지낼까합니다.

제가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지낼 경우 "세법상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까요?"
(친구도 현재 본인 명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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