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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여새56
얌전한여새5623.06.26

동거인 전입신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퇴사를 하며 본가(부모님집)로 들어갈까 고민 중, 그리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집이 구해질 동안 같이 얹쳐지낼까합니다.

제가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지낼 경우 "세법상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까요?"
(친구도 현재 본인 명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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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세대의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에서의 세대의 기준에는 동거인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 판정 시 동거인 제외 명시규정은 없지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구인 동거인은 주소가 같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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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친구집에 주소를 옮겨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강개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세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인 또는 친구는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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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질문자님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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