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친구집에 주소를 옮겨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강개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세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인 또는 친구는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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