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특정인 A가 누군가와 이야기 하다가 자신의 번호를 공개 했는데 제가 “님아 근데 번호 팔아도됨?”, “지면 팔게요 ㅎㅇㅌ”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는데 다른 성립요건과는 별개로 모욕성이나 협박성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판다는 이야기를 한것 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성립이 어령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공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대로 발언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