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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따른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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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에서 검색 기반 스트리밍을 통하여 심각한 내용의 영상 시청했을 경우의 처벌 여부

아청물, 리벤지 포르노 등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법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 등을 정성 들여서 건건마다 추적하여 처벌하는 줄 알았더니 스트리밍으로 그런 종류의 영상들을 시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화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보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것이 마치 자랑인듯 텔x그램이나 일X 같은 곳에서 댓글 달아서 특정되어 덜미가 잡힌 경우 외에는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고 해서 처벌된 사례는 없더군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스트리밍으로만 운영되는 성인사이트에서 심각한 내용의 영상(ex. 윤xx저)을 검색해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건화된 전례가 전혀 없나요? 검색했었다는 것은 그 영상을 보려고 했던 고의성이 내포되는 기록인 것으로 갈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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