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n번방은 드라이브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가 되었는바, 이를 다운받은 자들에 대한 서버기록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시켜 나갔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이 있는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시청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사례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에 자동저장된 점을 근거로 시청죄가 아니라 소지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