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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07.31

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여 비과세 항목 상이한 경우

- 당사는 매년 연봉협상 이후 변경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아 급여 구성 항목에 연구활동비 없음

Q1. 연중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등록되어 연구활동비 비과세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 총 임금에는 변동이 없고 기본급 20만원->연구활동비 20만원(비과세)로 변경되는 것임

Q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모든 급여 구성 항목을 다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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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변경하거나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구성항목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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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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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2. 통상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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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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