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여 비과세 항목 상이한 경우
- 당사는 매년 연봉협상 이후 변경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아 급여 구성 항목에 연구활동비 없음
Q1. 연중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등록되어 연구활동비 비과세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 총 임금에는 변동이 없고 기본급 20만원->연구활동비 20만원(비과세)로 변경되는 것임
Q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모든 급여 구성 항목을 다 작성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변경하거나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구성항목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2. 통상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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