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매년 연봉협상 이후 변경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아 급여 구성 항목에 연구활동비 없음
Q1. 연중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등록되어 연구활동비 비과세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 총 임금에는 변동이 없고 기본급 20만원->연구활동비 20만원(비과세)로 변경되는 것임
Q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모든 급여 구성 항목을 다 작성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