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급여항목 아래와 같이 작성 가능한지? -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 (비과세) - 연구활동비: 2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이후 비과세 적용)
=> 입사 당시 연구소에 등록되어있지 않아서 월급여에 연구활동비20만원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연구소 등록되는 시점부터는 연구활동비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활동비 과세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면 비과세로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싶어 상기 같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기와 같이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괜찮은 방법 자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