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항목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항목 아래와 같이 작성 가능한지?
-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 (비과세)
- 연구활동비: 2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이후 비과세 적용)
=> 입사 당시 연구소에 등록되어있지 않아서 월급여에 연구활동비20만원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연구소 등록되는 시점부터는 연구활동비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활동비 과세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면 비과세로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싶어 상기 같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기와 같이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괜찮은 방법 자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현재는 비과세가 불가하지만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후에
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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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의 세금처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세금처리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작성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세/비과세는 소득세법상 분류 기준이므로, 상기 연구활동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월급여액에 구성항목으로 기재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일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위와 같이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과세와 비과세는 세금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하에 기록한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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