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전 취식 고소 취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안나구요. 연락이 왔길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계좌랑 영수증 보내주면 바로 송금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과 전화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상대방이 “고소 취하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고소취하를 하려는데 ,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취하를 해야 한다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상대방만 경찰서에 가서 고소취하를 할 순 없는건가요?
합의를 서로 간에 한 통화기록도 녹취가 되었는데 꼭 경찰서를 둘 다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 말로는 “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를 했는데,같이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하고, 오늘이 지나면 고소가 들어가니 제 주민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가 필요하다 ” 고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