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자녀가 작년에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면, 돌아오는 연말정산 진행시 플러스가날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은 혹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날으는 망고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12월 안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 100만원,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인 경우에 부녀자공제 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비용공제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