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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비싸요 재산세를 많이내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자갈을 가져 본 적이 없어서 재산세를 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내년 정도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혹시 집값이 비싸야 재산세를 많이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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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크다면 재산세도 증가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큰 물건일수록 세부담도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작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세 부담도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집값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집값이오를수록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 16억이상수준이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