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비싸요 재산세를 많이내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자갈을 가져 본 적이 없어서 재산세를 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내년 정도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혹시 집값이 비싸야 재산세를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크다면 재산세도 증가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큰 물건일수록 세부담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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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작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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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세 부담도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집값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집값이오를수록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 16억이상수준이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