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작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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