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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기왕증 보상은 안돤다고 하는데.....

보험호히사에서 기왕증이라고 보상을 하지 안는다고 하는데 기왕증이 도데체 뭔가요....

기왕증이라면 치료비도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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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증은 기왕력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진찰을 받은 현재까지의 병력을 말합니다.

    즉,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치료비도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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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증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상해를 의미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며 기존에 있던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상 부위가 기존에 있던 질병이나 상해이거나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척추체, 회전근개, 무릎 연골 등)으로 추정됩니다.

    기왕증과 병합되어 있는 곳은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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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기왕증은 보험사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보험금 지급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은 이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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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증이란 질문자분이 사고발생 전 경험한 병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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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왕증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진찰을 받은 현재까지의 병력을 말합니다.

    즉, 기왕증의 경우,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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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증이라고 함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에 의하여 왼쪽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에 대해서는 사고와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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