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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나치게발전하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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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생 과외도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고 하여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황인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대학생 과외는 부가세 면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간이 과세자라고 나와있어서요..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 과세자로 냅둬도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런지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 안내서가 왔습니다. 연간 수입이 128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제가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또한, 가입을 하게 되면 달마다 몇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외다 보니 매달 수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입이 없을 때에도 필수적으로 내는 것인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세법상 사업자(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인허가를 받아야만 부가세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2. 해당 가입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3. 일단 무시하시면 됩니다. 계속 와도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로 연락이 올 경우 소득이 없다고 유예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